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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19노23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 E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생각대로 투자금이 원활하게 모집되지 않았고, G의 건강상의 문제로 사업이 정지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3~4쪽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