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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2.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지급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 을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