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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7 2014나225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104동 1701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8.부터 2012.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대인은 위 아파트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0년 1월 18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년 1월 17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6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할 것이며 임대인은 잔금일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준다(설정 및 말소비용은 임차인 부담하며 말소시 전세금반환과 동시에 한다). 나.

피고는 2010. 1.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1억 7,000만 원, 전세기간 2010. 1. 18.부터 2012. 1. 17.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위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 을 제35호증). 다.

원고는 2010. 1. 18.부터 2014. 6. 23.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아파트 관리주체에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528,000원을 납부하였다

(갑 제8호증). 라.

원고는 2014. 6. 23.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2014. 6. 24. 피고에게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