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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2노12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파기자판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2011. 10. 28.부터 1년여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T, P과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I, 주식회사 AJ(대표이사 AV)과 합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온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3. 2. 4. 대장암(구불결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급속히 나빠져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당분간은 정상적인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비록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란의 각 기재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2012고단673』

2. 업무상 횡령 중 "피고인은 2008. 12.경 2009. 6. 경까지 피해자 A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