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229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3. 9. 11:00 경 서울 송파구 C, 1120호 'D 중 ㆍ 고등학교 총 동문회' 사무실에서 같은 동문인 소외 E, F, G, H 등과 같이 찾아가 총동문회 사무총장인 피해자 I에게 “ 어디서 굴러먹은 새끼가 와 가지고 이거 응, 너 이 새끼야 너 사기꾼이지, 이 자식아 동문회 와서 사기를 쳐, 이 새끼야 동문이라는 게 창피 하다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23. 20:00 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K 뷔페 식당에서 열린 D 중 ㆍ 고등학교 총 동문회 제 74차 정기총회에서 약 50명의 동문이 있는 상태에서 “L 회장이 셋집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회장이 되느냐,
그래 가지고 카페에 다가 L 회장, 재산조사까지 다해 가지고, F이 재산조사까지 다해 가지고. 이게 동문이 하는 짓입니까,
L이 개인조사까지 해서 다 까발려, 이런 나쁜 놈들 말이야 ”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반의 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I의 고소 취소 및 피해자 L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