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정4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B협동조합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협동조합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협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 등 7개 사업장으로 조합원을 구성하고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공동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폐수처리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사로서 피고인 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폐수처리장 반응조계단농축조 단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폐수처리장 내 분전함 3개에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폐수처리장 브로아 벨트 2개에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조합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