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19 2013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읍내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양고사거리 쪽에서 청양시내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보행자 진행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5세)이 피해자 D(4세)를 안고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