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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4 2016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16:12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 있는 시 천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자 양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