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1.경 춘천시 C건물 703호에서, 외장하드 22개에 남녀 아동이 성기를 드러내고 아동, 성인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5,153개를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전시 검사가 음란물을 유포한 것에서 음란물을 전시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정정한다. ) 피고인은 2009. 4. 20.경부터 2011. 4. 20.경까지는 강원도 양구군 D아파트 101동 1301호에서, 2011. 4. 21.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보건지소 관사에서, 2012. 4. 20.경부터 2012. 9. 11.까지는 춘천시 C건물 703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겜플’에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하여 ‘[희귀종]2 친구연n과. 얼굴에다 쌈.wmv'라는 제목으로 성인 여성,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동영상 53,631개를 위 사이트를 통하여 공유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음란물 증 제1호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캡처 사진 첨부, 아동ㆍ청소년음란물캡처사진첨부, 압수품증거분석, 별책 음란물개수 재산정보고)
1. 각 통신자료회신, 압수품 제1호 아동ㆍ청소년음란물캡처, 압수ㆍ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아동음란물증거분석
1. 아동청소년음란물캡처, 압수현장사진, 아동음란물캡처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