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17. 23:48경 경기 군포시 B건물 6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18. 00:12경 위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촬영할 생각으로 몰래 숨어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17경 피해자 D(여, 23세)가 위 화장실에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및 각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