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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8019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