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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전고등법원 2008.10.29.선고 2007나13839 판결

2007나13839손해배상(의)·(병합)손해배상(의)

사건

2007나13839 손해배상( 의 )

2007나13846(병합) 손해배상( 의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이○○ (45 5******** -- 11************ ))

2. 이▣▣ (74**** -1****** )

76* ** * - 1 ** * ** * )

78* ** * - 1 * * * ** * )

5. 서○○ (49**** -2 ****** )

원고들 주소 대전 서구 이하 생략

원고 서○○은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김태범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학교법인 을지학원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302- 1

대표자 이사장 박○○

2. 위○○

3. 김○○

피고2,3의 주소 대전 서구 이하 생략

피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주광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11.21. 선고2007가합5339,2007가합5346

(병합) 판결

변론종결

2008. 9. 10.

판결선고

2008. 10.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서○○에게 30,000,000원, 원고 이○○에게 15,000,000원 , 원고 이▣▣, 이◎◎, 이◆◆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3. 17.부터 2008. 10. 29.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서○○에게 370,816,191원, 원고 이○○에게 20,000,000원, 원 고 이▣▣, 이◎◎, 이◆◆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17. 부 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서○○에 게 213,706,584원, 원고 이○○에게 13 ,000,000원, 원고 이▣▣, 이◎◎, 이◆◆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17.부터 2007. 11. 21.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하 '피고 법인' 이라고 한다 )은 을지대학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위○○은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이며, 피고 김○○은 피고 병원 신경외과 교수 겸 의사이자 피고 위○○의 지휘, 감독자이다 . 한편, 원고 서○○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이○○은 원고 서○○ 의 남편 , 원고 이▣▣, 이 ◎◎, 이◆◆는 원고 서OO의 자녀들이다.

나 . 원고 서○○에 대한 1차 수술 경위

(1) 원고 서○○은 7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하 고 있었는데, 2005. 1. 29. 03:00경 집에서 자다가 구토하고, 의식변화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 내원 당시 두피에 외상은 없었고, 의식 상태는 혼미하였으며, 공동반사가 약했 고 , 운동 감각은 심한 통증에 대하여만 반응하는 정도였다.

(3 ) 피고 위○○은 원고 이○○의 동의를 받아 원고 서○○에 대하여 뇌전산화단 층촬영을 하였는데 우측 뇌실과 양쪽 3번 뇌실, 4번 뇌실에 8cc 정도의 출혈을 나타내 는 고밀도 음영이 보였고, 중심선이 좌측으로 1 ~ 2㎜ 정도 이동되었으며, 뇌실질 부 종 및 뇌실 압박 등의 소견을 보였으므로, 우측 시상부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로 진단을 하였고, 피고 김○○은 2005. 1. 29. 07:00경 원고 서○○에 대하여 우측 뇌실체외배액술을 시행한 후 2005. 1. 29. 07:50경 중환자실로 옮겼다.

다. 1차 수술 후 원고 서OO의 중환자실에서의 경과

(1) 원고 서○○은 1차 수술 직후인 2005. 1. 29.부터 2005. 2. 22.까지 중환자실 에 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2 ) 생체징후

㉮ 맥박은 2005. 1. 30. 145회/1분, 2005. 2. 3. 140회/1분, 2005. 2. 4. 125회/ 1 분 , 2005. 2. 5. 120회/1분 2005. 2. 16. 110회/1분 등을 제외하고는 정상 범위( 60~ 100 회/1분 ) 내에 있었다.

Q 체온은 2005. 1. 29.부터 2005. 2. 15.까지는 매일 36.5℃ ~ 38℃의 범위 내 에서 변화를 거듭하였고, 2005. 2. 16. 이후에서야 36.5℃ ~ 37℃ 사이의 범위( 정상인의 체온 36.5℃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찰되었다.

㉰ 호흡은 비교적 정상호흡(정상인의 호흡 12 ~20회/ 분 ) 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 범위(12 ~25회/1분) 내에서 관찰되었다.

라 혈압은 정상혈압( 120/80㎜Hg )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하루 동안 혈압의 변동 이 많은 편이었고, 그럴 때마다 아래 (4 ) 의 치료내용와 같이 혈압강하제 등을 투여하 여 혈압을 조절하고 있었다. 원고 서○○이 비교적 높은 혈압을 보인 것은 2005. 1. 29. 167/86mHg, 2005. 2. 2. 156/104㎜Hg, 2005. 2. 5. 180/98㎜Hg 등이었다.

(3 ) 신경학적 관찰내용

㉮ 원고 서○○은 수술 당일인 2005. 1. 29.부터 2005. 1. 30. 09:00까지 눈을 전혀 뜨지 못하였으나, 그 후부터 2005. 2. 9.까지는 통증에 눈을 뜨는 반응과 눈을 뜨지 못하는 반응을 번갈아 가면서 보였고, 2005. 2. 10.부터 2005. 2. 12.까지는 소 리를 들으면 눈을 뜨거나 통증에 눈을 뜨거나 눈을 전혀 뜨지 못하는 반응 등을 반복 하다가 2005. 2. 13.부터 2005. 2 . 22.까지는 자발적으로 눈을 뜨기도 하였으며, 전혀 눈을 뜨지 않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

㉯ 원고 서○○은 2005. 1. 29. 수술 당일부터 일반병실로 이동할 때까지 전혀 말을 하지 못하였으나, 2005. 2. 12. 이후 말을 못한 것은 기관제거술의 영향도 있었

㉰ 원고 서○○은 2005. 1. 29.부터 2005. 2. 13. 11:00까지는 통증에 정확한 반응을 보였고, 2005. 2. 13. 12:00부터 2005. 2. 14. 05:00까지는 명령에 정확하게 반응을 보이다가 다시 통증에만 정확한 반응을 보이는 등 반응현상이 일률적이지 않았 으나, 2005. 2. 14. 06:00부터 일반병실로 옮긴 2006. 2. 22.까지는 명령에 정확하게 반응을 보였다.

(4)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내용

㉮ 피고 김○○, 위○○은 원고 서○○에게 항경련제, 뇌대사( 기능 )개선제, 뇌압 강하제, 혈압강하제 등을 매일 투여하다가, 2006. 2. 12. 이후 뇌압강하제는 투여하지 않았다.

원고 서○○은 2005. 2. 3. 뇌실내출혈을 배출하기 위하여 뇌실을 천자한 후 추적검사를 받았고, 2005. 2. 5. 뇌실내출혈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을 제거한 후 추적검사를 한 결과 우측 시상부에 뇌출혈이 잔존하였으나, 2005. 2. 22. 추적검사 결과 우측 시상부 출혈이 상당 부분 용해된 상태였다.

다. 원고 서○○에 대한 인공호흡기 제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산소 수치의 감 소 , 고열 등 폐렴 증상이 발현되어 2005. 2. 12. 기관제거술이 시행되었다.

라 원고 서○○은 2005. 2. 20. 인공호흡기를 떼어 내고 자발호흡을 하게 되었 고, 전반적인 활력 징후가 안정되었으며, 기관절개술로 인하여 말을 할 수 없는 것 외 에는 자발적으로 눈을 뜨거나 말에 반응하는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었고, 운동반응은 지시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등 신경학적 관찰결과가 호전되어 2005. 2. 22.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라. 원고 서○○의 2005. 2. 22. 일반병실로 전실 후의 상황

(1) 원고 서○○의 체온은 36.5 ~ 37℃, 호흡은 17 ~ 25회/1분 , 맥박은 일반실로 옮긴 2005. 2. 22. 일시적으로 120회/1분까지 올라갔으나 그 이후에는 70 ~ 100회/1분 ( 정상 60 - 80회/분 )으로 비교적 정상수치 범위 내에 있었고, 혈압도 90/60 ~140/70 mHg의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으나 안정적이었다.

(2 ) 원고 서○○은 기관절개술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였지만 입모양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좌반신 마비 상태였지만, 오른손을 짚고 스스로 앉아 있을 수 있었으며, 휠체어에 의지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아 병동 내를 왕래할 수 있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시에 따를 수 있을 정도였다.

마. 원고 서OO의 2005. 3. 16. 21:55 발작 증상 이후 2차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1) 원고 서○○은 2005. 3. 16. 21:55경 갑자기 전신 강직 증상을 보이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묻는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혈압은 270/140mmHg, 체온은 3 6℃, 맥박은 140회/분, 호흡은 52회/분에 이르렀으므로, 간호사는 피고 위○○에게 이 런 사실을 알렸고, 피고 위○○은 혈압강하제인 히드랄라진 1/2 앰플 정맥주사 투여 및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지시하였다.

(2 ) 원고 서○○은 2005. 3. 16 . 22:00경 여전히 강직 증상을 보이고, 혈압은 200/120㎜Hg, 체온은 36.2℃, 맥박은 132회/분 , 호흡은 48회/분이었으며, 이에 간호사 는 다시 피고 위○○에게 증상을 알렸고, 피고 위○○은 항경련 및 진정제인 미다졸람 1/2 앰플 정맥주사 및 산소 3L를 흡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

(3 ) 원고 서○○은 2005. 3. 16. 22:15경 생체징후로 혈압은 110/70㎜Hg, 체온은 36.2℃, 맥박은 108회/분, 호흡은 36회/분으로서,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은 여전히 기면상태 (혼몽보다 강하고 혼수보다 약한 의식상태. 정상적인 수면 때와 비슷 하고 보통 사람도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였다.

(4 ) 원고 서○○은 2005. 3. 16. 22:50경 양쪽 동공이 왼쪽으로 고정된 상태로 제피질 자세 (제피질이란 대뇌피질과 다른 부분 사이가 단절된 경우로, 이때 나타나는 자세는 팔꿈치, 팔목, 손가락 관절이 굴곡되고, 다리는 무릎과 발목에서 신전된 자세로 나타나며 이를 제피질 자세라고 한다) 를 보였고 , 전신경련이 3분 정도 강하게 지속되 었다. 이때 혈압은 190/130mmHg, 체온은 36.4℃, 맥박은 150회/분 , 호흡은 36회/분이 었고, 간호사는 피고 병원의 전공의인 김◎◎에게 증상을 알렸으며, 김◎◎은 직접 원 고 서○○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항경련제인 아티반 2㎎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게 한 후 계속 관찰하였다.

(5 ) 원고 서○○은 2005. 3. 16. 23:20 양쪽 다리에 강하게 3분 동안 경련을 일 으켰고, 혈압은 200/100mmHg, 체온은 36.5℃, 맥박은 142회/분, 호흡은 32회/분이었 으며, 다시 제피질 자세를 취하였고, 간호사가 피고 위○○에게 증상을 알리자, 피고 위○○은 혈압강하제인 히드랄라진 10㎎의 정맥투여를 지시하였다.

(6 ) 원고 서○○은 2005. 3. 17. 00:00경 혈압이 130/80mmHg, 체온은 37.4℃, 맥박은 110회/분, 호흡은 28회/분이었고, 경련이나 강직증상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 으며, 통증에 반응하나 눈맞춤이 되지 않는 깊은 기면상태였다.

(7) 2005. 3. 17. 01:00경 원고 서○○의 혈압은 200/120mmHg로 측정되었고, 피고 위○○은 직접 상태를 확인한 후 30분 후 혈압을 다시 측정할 것을 지시하였는 데 , 같은 날 01:30경 혈압이 210/100mmHg로 측정되자 , 혈압강하제 히드랄라진 10㎎ 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관찰하였다.

(8) 원고 서○○은 2005. 3. 17. 02:00경 혈압은 100/60mmHg로, 체온은 37.6℃ 로 각 측정되었으며 오한증상은 없었다.

(9 ) 2005. 3. 17. 03:00경 체온이 37.9℃로 측정되자, 피고 위○○은 미온수 마사 지를 지시하였고, 혈압이 200/110mmHg로 측정되자 30분 후 다시 측정하기로 하였는 데, 같은 날 03:30경 혈압측정결과 200/120mmHg이므로 혈압강하제 히드랄라진 10mg 정맥주사 투여를 지시하였다 .

(10) 2005. 3. 17. 04:00경 원고 서○○은 구토를 하였고, 혈압은 180/110mmHg, 체온은 38℃, 맥박은 140회/분, 호흡은 38회/분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피고 위○○은 피 - 튜브 발룬 5cc 공기 주입을 지시하였다.

(11) 2005. 3. 17. 04:50경 원고 서○○의 혈압은 130/80mmHg , 호흡수는 42회/ 분으로 측정되었다. 피고 위○○은 04:34경 동맹혈가스분석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산소 를 3L /분에서 2L/1분으로 조절하도록 지시하였다 .

(12) 2005. 3. 17. 06:00경 원고 서○○의 호흡수는 38회/분 , 체온은 38.4℃로 측 정되자, 피고 위○○은 흉부 전후방 엑스레이 촬영 및 양쪽 겨드랑이에 얼음주머니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 13 ) 2005. 3. 17. 07:30경 체온은 37.5℃로 측정되었고, 오한은 없었으며, 08:00 경 보리차 30cc를 비위관으로 주입하다 원고 서○○이 구토를 하자 금식을 지시하였

(14 ) 원고 서○○은 2005. 3. 17. 08:30 침대에 누운 채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하 였다. 그 결과 좌측 시상에 대량(34cc 가량 ) 의 출혈을 나타내는 고음영이 발견되었고, 중심선이 우측으로 8.99㎜ 이동하고 뇌실질 부종 및 뇌실압박이 관찰되어 좌측 시상부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15) 피고 병원의 의사이 는 2005. 3. 17. 10:30경 원고 서○○에 대하여 뇌 혈관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대퇴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비정상적인 혈관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16) 피고 김○○은 2005. 3. 17. 11:10경 원고 서OO에 대하여 응급 정위적 혈 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17 ) 원고 서○○은 2차 수술 후 언어반응이 전혀 없고, 시각 반응 및 운동반응은 통증에 대한 신전반응만 보이는 등 2차 수술 전의 상태보다 신경학적 관찰내용이 악화 되었다. 신체감정일시인 2006. 6. 9. 현재 원고 서○○은 알아듣지 못하고 언어능력이 없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호흡 및 배뇨는 삽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양측 상 하지의 마비로 운동기능이 불가능하여 스스로 전혀 행동을 할 수 없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

바.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서이 ○에 대한 2005. 1. 29.부터의 치료경과로 볼 때 원고 서○○의 2차 뇌출혈의 발병 여 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었고, 원고 서○○에게 2차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재발 직전까 지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혈압조절이 잘 이루어졌던 점으로 보아 뇌혈관의 노화에 따 른 대뇌 아밀로이드혈관병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 . 한편,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에 의하면, 1차 뇌출혈 후 치료로 호전을 보이다가도 그 후 재차 출혈이 발생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합병증 및 잠재 후유증의 발생이 있을 수 있어서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1차 뇌출혈 후의 노동능력상실율이나 그 기왕증 및 1차 뇌출혈의 2차 뇌출혈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2차 뇌출혈이 없을 경우의 1 차 뇌출혈 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억지로 추정하여 가정하여 보면 최대한 순조롭게 회 복될 경우 30 %, 회복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최대 85 % 의 노동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 관련 의학지식

(1) 뇌실질내출혈( 뇌출혈 )

( 가 ) 정의 : 뇌의 실질 안에서 출혈이 일어난 것을 말하며 뇌출혈·뇌내출혈 뇌 일혈이라고도 한다. 뇌실질 내에서는 일정량 이상 출혈하면 혈종이 형성되며, 이 혈종 이 둘레의 조직을 압박하고 나아가 뇌실 안까지 출혈이 미쳐 치명적인 상태에 이른다. 뇌실내출혈은 뇌의 실질 안의 출혈이 뇌실벽을 뚫고 뇌실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 한다.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종양, 동맥류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내혈관이 파열되어 혈종이 형성된 상태로써 뇌조직의 파괴, 주위 조직의 전위, 혈종 주위 조직의 뇌경색, 뇌세포의 사망 등을 일으키며 사망률이 60 ~80 % 로 비교적 높다. 자발성 뇌출혈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오래되고 혈압조절이 잘 안되는 40~70세 사이의 고혈압 환자에 게 흔히 볼 수 있으며, 뇌실질내출혈의 60 ~ 75 % 를 차지한다 .

( 나 ) 증상 : 뇌출혈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의식장애의 정도는 출혈량과 출혈부위에 따라 다르다. 출혈량이 많을수록 예후는 나쁘다. 치명적인 뇌출혈 인 경우 대부분 깊은 혼수상태에 빠지고, 이 혼수상태가 하루 이상 계속되면 중증이며 그 예후가 좋지 않다. 구토도 주요한 증상의 하나이고 , 두 눈의 안구가 한쪽으로 비스 듬히 위를 향하는 공동편시가 나타나는데, 향하는 쪽은 병소가 있는 쪽이며, 병소 반대 쪽에 운동마비가 오는데 약 80 % 환자에서 반신마비가 온다.

( 다 ) 치료 :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후유증 치료이며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느냐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뇌세포는 단 몇분간만 혈액공급이 안되어도 손상을 입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뇌촬영을 하여 진단 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치료는 약물치료와 수술적 방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으로는 뇌 부종을 가라앉히고, 뇌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압을 떨어뜨린다. 대부분의 경우 출혈 후 6시간 동안에 출혈양이 증가할 수 있고, 출혈후 6시간 이후부터 뇌부종이 시작되면 서 뇌압의 상승이 시작된다. 또 뇌세포의 변성, 파괴 및 죽음이 출혈후 3 -6시간부터 나타난다. 따라서 출혈된 피로 인해 환자의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빨 리 피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수술적 방법은 뇌실체외배액술, 정위적 혈종제거 술 등이 있다.

(2 ) 뇌실체외배액술, 정위적 혈종제거술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가느다란 관을 뇌실 내로 도달시킨 후 뇌실내에 고여있는 피나 물을 체외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뇌실내에 피가 고여 있으면 뇌척수액 의 흐름이 막혀 뇌압이 상승하므로 단기간에 걸쳐 뇌실내의 피를 제거하여 뇌압을 낮 추기 위해 사용하는 수술이다. 정위적 혈종제거술은 정위적 기계를 머리에 부착하고 뇌단층촬영을 하여 뇌속 병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후 그 부위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곳을 통해 관을 혈종부위에 넣어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 지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4(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7, 을 제2호증의 8 (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0 , 을 제2호증의 11(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3(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 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 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1차 수술 후 원고 서○○을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수시로 뇌전 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하 지 못한 잘못이 있다.

(2 ) 원고 서○○은 2차 수술 전에 특이증상을 보였으므로, 피고들은 즉시 필요한 검사 및 수술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지연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 단

(1)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과실 여부

원고 서○○은 1차 수술 후 2005. 2. 22.까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후 생체징후 및 신경학적 관찰 내용이 충분히 호전되었으므로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 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었고, 따라서 원고 서○○을 일반 병실로 전실시킨 것에 어떠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차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치료경과로 보아 쉽 게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재발 직전까지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혈압조절이 잘 이루 어졌던 점, 원고 서○○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뇌혈관의 노화에 따른 대뇌 아밀로 이드 혈관병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과 피고 위○○이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5. 3. 16. 치료지연 여부

( 가 ) 원고 서○○과 같이 고혈압성 뇌출혈의 회복기에 갑작스럽게 신경학적 상 태가 악화되면서 혈압 상승이 동반되었다면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증상 , 재출혈에 의 한 뇌압상승 등을 의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환자 상태를 안정 시키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갑작스런 악화의 원인을 찾아야 하고, 환자의 악화 원인이 뇌병변으로 추정되면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하여 뇌압상승의 원인이 재출혈에 의한 것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수술적 감압치료 등을 해야 한다.

( 나 )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 위○○은 2005. 3. 16. 21:55경부터 원고 서○○이 전신 강직 증상, 구토 증상을 보이고 , 전보다 훨씬 높은 혈압수치를 나 타내어 수차의 혈압강하제의 투여에 의하여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으며, 그 전에는 없던 제피질 자세 및 동공의 왼쪽 편시 현상을 보인 점에 주목하여, 동공이 치우친 좌 측에 뇌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할 만하므로, 즉시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하여 뇌출 혈 여부를 검사하였어야 하고, 뇌출혈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2차 수술을 하여 출혈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고 출혈된 피를 제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 위○○은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외에 거의 30분 간격으로 항경련제, 혈압강하 제만 투여하였을 뿐 뇌출혈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최초 경련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약 10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시행하고 그후 두 시간 이 지나서야 2차 수술을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뇌에서 많은 양 의 출혈이 생기고, 이에 따라 뇌의 넓은 부위에 걸쳐 피가 고임으로써 뇌손상을 심화 시킨 잘못이 인정된다 .

(3 ) 소결

원고 서OO의 현재의 장애는 1차 수술로 인한 기왕증과 그 후에 발생한 좌측 시상부 뇌출혈의 피해에 더하여 피고 김○○, 위○○이 원고 서○○에 대한 뇌전산화 단층촬영 및 2차 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결합하는 바람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김○ ○, 위○○과 그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각자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2차 뇌출혈 발병 및 그 조치지연으로 인하여, 원고 서○○이 현재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언어능력이 없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양측 상하지 마비로 운동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노동능력 100 % 를 상실한 상태인바, 원고 서○○은 (1) 1 차 뇌출혈로 인해 50 % 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1차 뇌 출혈이 발병한 때로부터 1년 후인 2006. 1. 29.부터 60세가 되는 2009. 11. 12.까지 45개월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22,935,121원, (2) 또 1 차 뇌출혈이 발병한 때로부터 1년 후인 2006. 1. 29.부터 여명기간인 2015. 3. 15. 까 지 하루 2명의 개호인에게 지급할 그 개호비 239,634,740원, (3 ) 치료비 및 약값 등 으로 지출한 28,246,330원, (4 ) 위자료 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원고 이 ○○은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이▣▣, 이◎◎ , 이◆◆는 각 위자료 3,000,000원 씩의 지급을 구한다.

나 .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2차 뇌출혈의 발병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잘못이 없음은 위에 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책임은 2차 뇌출혈 발병에 대하여 진단과 치료를 지연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한한다.

(2 ) 그런데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 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 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 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 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력와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 서○○이 56세의 별다른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7 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다가 고혈압성 뇌출혈로 1차 수술을 받은 점, 고혈압 성 뇌출혈은 그 자체로 사망률이 60 ~80 % 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다가 수술 후 통상 회 복기에 갑작스럽게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혈압성 뇌출혈 중 시 상이나 시상하부 또는 뇌실 안에까지 출혈이 일어난 경우 즉시 치료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점, 1차 뇌출혈 후 치료로 호전을 보이다가 도 그 후 재차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합병증 및 잠재 후유증 의 발생이 있을 수 있어서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1차 뇌출혈 후의 노동능력상실율이나 그 기왕증 및 1차 출혈의 2차 출혈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1차 뇌출혈에 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억지로 추정하여 가정하여 보면 최대한 순조롭게 회복될 경우 30 %, 회복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최대 85 % 의 노동능력을 상실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 ( 위 원고 스스로도 1차 뇌출혈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50 % 로 보고 있다), 위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 및 1차 수술의 원인이 되었던 우측 시상부 의 자발성 뇌출혈과 2차 수술의 원인이 된 좌측 시상부의 뇌출혈로 인한 영향은,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과실이 전혀 없어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 도 위 원고의 신체에 그 자체로서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발병시로부터 1년 3개월 가량 지난 신체감정시점에도 위 원고의 상태 가 전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 서○○이 우측 시상부에서 1차 뇌출혈 발병 후 반신마비상태에서 회복되던 중 2개월도 안되어 1차 발병부위와 다른 쪽인 좌측 시상부에서 2차 뇌출혈이 발병한 이상, 피고 김○○, 위○○이 적절히 진단 하고 치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서○○이 가동연한 내에 수입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노동능력을 일부라도 회복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같은 이유로 2차 뇌 출혈 발병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적절히 치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서○○이 여명기 간동안 하루 2명의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 렵고, 기왕에 지급한 치료비와 약값 등이 위 피고들이 2차 뇌출혈의 발병에 대한 적절 한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서○○의 일실수입과 개호비 청구, 치료비 및 약값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 그러나 2차 뇌출혈의 발병에 대하여 피고 김○○, 위○○이 진단과 조치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바람에 뇌의 넓은 부위에 걸쳐 피가 고임으로써 뇌손상을 심화시켜 원고 서○○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현재 위 원고가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고, 양측 상하지의 운동기능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심한 정 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진단 및 조치가 지체된 경위와 시간, 원고 서○○의 현재 상태, 연령, 직업 및 경력, 원고들간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는 원 고 서○○에 대하여 30,000,0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15,000,000원, 원고 이▣▣, 이◎◎, 이◆◆에 대하여 각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서○○에게 30,000,000원, 원고 이○○에게 15,000,000원, 원 고 이▣▣, 이◎◎, 이◆◆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5. 3. 1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10.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 서○○에 대한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항소와 원고 서○○의 위자료부분에 대한 일부항소, 원고 이○○, 이▣▣, 이◎◎, 이◆◆의 일부항 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이종석 (재판장)

최성진

이태영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7.11.21.선고 2007가합533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