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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1 2014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ST-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0:40경 군산시 나운3동에 있는 궁전예식장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극동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군산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보행자 녹색등화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4세)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