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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단737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Republic of Ghana, 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2.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촌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삼촌 소유의 금을 절취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방에 감금된 상태에서 삼촌과 숙모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피해 수도인 아크라(Accra)로 도망을 친 다음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의 삼촌은 부족의 족장인데다가 계속하여 원고를 추적하고 있는바, 원고가 본국인 가나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의 삼촌으로부터 여전히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