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 대전지방법원 2015개회41123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경 위 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1. 11. 23.자 구상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위 법원의 참여관 등은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였다.
다. 그 이후 원고가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불출석하자 위 법원은 2016. 3. 28.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16. 4. 1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에 기초하여 2018.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5478호로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그 발생일인 2001. 11. 23.부터 5년 이내인 2006. 11. 23.경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피고가 위 시효기간이 지난 2018. 7.경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그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