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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8.16.선고 2012구합2434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2434 징계처분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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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변론종결

2013. 6. 28 .

판결선고

2013. 8. 16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창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8전투비행단 군수전대 부품정비대대 검사중대 1주기 검사반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2. 1. 10. 공군 제8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서 " 2011. 7. 23 .

01 : 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D를 촬영하려고 D의 의사에 반하여 칸막이 아래 틈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었다가 D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5. 1. 고등군 사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2.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

나.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창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다. 원고는 위 처분 집행 후 2013. 1. 24. 경 제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 해당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 법률상 이익 ' 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예정된 전역일이 15일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의무나 제한된 권리도 모두 소멸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이 사건 처분보다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및 D에 대하여 형사판결 및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감정의 회복은 이 사건 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그 선결문제로서 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 대법원 1997. 1. 16. 자 95모38 결정 등 참조 ),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위 형사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들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사실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이미 형사사건에서 3심의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는 모두 형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자료들과 동일하다 )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