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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90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북 장수군 B 답 2,143㎡> 중 1/3지분에 관하여, ① C와 피고가 2018. 3. 22. 맺은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 중 1/3지분’을 가리킴).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