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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2 2015고단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7.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E(35세)과 내기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구에서 패한 후 “아이 씨발! 당구 더럽게 안되네”라고 욕설을 하고 당구장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야! 시발놈아! 그렇게 잘 치면 몇 점 접어주고 하면 되지. 돈 따먹으려고 환장했느냐”라고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군산시 대명동 구 역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칼과 양주를 구입한 후 이를 가지고 위 당구장으로 다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구장에 사람들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팥(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참고인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