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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9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신경외과 진료실 앞 복도에서 진료대기 하던 중 간호사에게 “왜 나보다 늦게 온 환자가 먼저 진료를 받느냐 ”라고 항의하다가 피해자 E(55세)이 “다른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우니 진정해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것은 간호사들과 해결할 문제이니 너 같은 놈은 상관 말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 및 턱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