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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0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N에게 일부 피해 금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단순히 전달 ㆍ 보관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 ㆍ 송금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는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는 점,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23개에 달하는데 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4일 남짓한 범행 가담기간 동안 피고인이 ‘E’ 의 지시에 따라 인출 ㆍ 송금한 돈의 합계가 약 2억 원 상당으로, 관련된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1.5%에 해당하는 3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피고인이 얻은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항소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보관 ㆍ 전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