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22 2020가단543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8.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8.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