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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73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31. 경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1.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조모 D가 2010. 5. 22.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가 생존한 것처럼 서울 서대문구 E B01 호로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2014. 4. 4.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4. 경 제 1 항의 C 주민센터에서 위 D에 대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서대문구 F, 2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민등록 표( 말 소자 초본 편철)]

1.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수사 의뢰

1. 각 전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