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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213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0. 16: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내 말이 우습냐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뒤져버릴거야! 너 때문에 죽는거야, 너가 날 죽인거야, 니가 나, 시부모 줄초상 내고 혼자 잘 살 수 있을꺼 같아”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가, 나가라고! 씨 발 내 말이 우스워”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안방 벽을 세게 치고,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거실로 따라 나가 피해자 앞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 뜨리고, 피해자에게 “그래 씨발 니 맘대로 해, 이혼 소송 제기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D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발로 현관문을 차고, 손 등으로 도어락을 계속 쳐 도어락을 손괴하여 위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