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7,569,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인정사실
가. C와 D의 공유(C 지분: 55326/58632, D 지분: 3306/58632)이던 충주시 E 임야 58,6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3. 4. 접수 제9906호로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며,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C는 2009. 11. 5. 자신의 지분 중 각 10000/58632 지분을 피고와 H에게 증여하고 2009. 11. 9. 피고와 H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근저당권자인 G의 신청으로 2014. 4.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5. 12. 17. J자산관리회사에게, 2017. 4. 5. 주식회사 K에게, 2017. 6. 12.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6. 12. 접수 제22149호로 2017. 6. 1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6. 5. 12. 충주시 L 임야 5,952㎡가 일부 분할되고, 2017. 2. 6. M 임야 13,306㎡, N 임야 331㎡, O 임야 694㎡가 각 분할되었는데, 그 중 M 임야 13,306㎡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J자산관리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모두 패소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