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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87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피고는 경비용역업, 건물 및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경비 및 청소업무 용역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이하 ‘생활지원센터장’이라고만 한다

)은 2009.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 2년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경비업무 및 청소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

)를 수행하는 내용의 경비 및 청소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생활지원센터장과 피고는 최초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여 왔는데, 연장된 각 용역계약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매년 용역비가 인상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약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고, 2015. 11. 12. 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비 및 청소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별지1 참조). 2) 피고는 최초 경비 및 청소업무 용역계약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이르기까지 생활지원센터장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할 경비원과 미화원의 인원수 및 1인당 단가가 기재된 ‘경비원 노무비 세부산출내역’ 또는 ‘경비원 노무비 산출비교표’와 ‘미화원 노무비 세부산출내역’ 또는 ‘미화원 노무비 산출비교표’를 첨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노무비 세부산출내역과 산출비교표는 ① 경비원 및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직접노무비{급여(기본급, 야간 및 제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퇴직충당금}, 간접노무비 건강보험, 장기노인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피복장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