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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1065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데,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 B이 원고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면 피고 B의 계좌 또는 피고 B이 지정하는 계좌에 대여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B과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지속하여왔다.

원고는 2012. 6월경 피고 B에게 2012. 4. 16. 기준으로 대여원리금이 880,570,000원에 달한다면서 이에 관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2. 6. 30.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88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충주시 D 대 625㎡, E 임야 3,967㎡, F 과수원 18,7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 피고 B, 피고 B의 모(母)인 피고 C는 2012. 11. 7. 피고 B의 위 대여원리금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합의서 피고 B을 ‘갑’, 원고를 ‘을’, 피고 C를 ‘병’이라 함

1. 갑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후 이틀 이내에 을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2012. 11월까지 갑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3. 갑과 을 사이에 작성되어 공증을 받은 성심종합법무법인 증서번호 2011년 573호 채무액: 58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