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05 2013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21:05경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801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에 있는 서일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2. 이래 동종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2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