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12. 4. 27.경 및 2012. 6. 25.경 각...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2012. 4. 27.경 및 2012. 6. 25.경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2) 각 순번 2, 4 기재 약속어음 K, M 관련]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4. 27.경 및 2012. 6. 25.경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위 각 약속어음 뒷면의 배서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H의 도장을 찍어 H(F) 명의를 위조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배서를 하였다는 것과, 같은 일시경에 C에게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 각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214조 제2항의 유가증권위조죄는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에는 피고인이 배서인으로 배서하면서 ‘F’을 지급받을 자에 기재한 것으로(수사기록 제15, 17쪽)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인 F(H)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