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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2 2013고정1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C, D 등에게 캔맥주 총 5개를 합계 15,000원에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E, F, G, H, I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