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42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경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을 월 이자 1,000,000원, 변제기 2015. 10. 7. 로 정하여 빌려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당월 선이 자인 1,000,000원과 공증 비용 63,000원을 공제한 8,937,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이자 및 연체 이자 등으로 합계 17,000,000원을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율 약 연 103%에 상당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19 쪽), 각 영수증( 수사기록 26 쪽),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수사기록 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