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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2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6:46 경 안산시 대부 북동 방아머리 입구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대부 황금로 1567-3 방아머리 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결과 기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 높음,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