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나2086419

조합원제명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C 일대 D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여 위 사업에 대한 사업 손익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상업용지개발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감사이다.

나. 피고는 2014. 6. 1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BL(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개발에 관한 시행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4. 7. 2. F에게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F은 2014. 7.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청하고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4. 8. 8.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75호 매매계약체결권등채권양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임원과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발송일자 발송내용 2014. 7. 31. 상임위원회의 긴급소집건 아래의 안건에 대하여 감사가 상임위원에게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시대행사가 발송한 내용증명 확인 건

2. 그에 따른 법적문제회의

3. 사후대책논의

4. 31일 조합장 약속확인 일자:2014. 8. 1. 장소:조합사무실 시간: 오후 5시 2014. 8. 6. 현 상황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요청 합니다.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