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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613

품위손상 | 2019-12-24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지하철 2호선에서 소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 ○. ○.경부터 201○. ○. ○.까지 총 25회에 걸쳐 휴대폰카메라 불법촬영어플리케이션 및 바디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 된 후, 2019. 9. 2. 불구속 기소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 범행한 점,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련 법령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사건 당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에게는 성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법적·당위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인사혁신처 복무과-5323, 2017. 10. 24)에 따르면,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 무관용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 배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을 종합할 때,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그 피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할 소청인이 오히려 수회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한편, 피해자 가운데에는 이미 유사한 범죄를 경험한 여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다 할 것인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