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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603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8. 18. 12:34경 장소 순천시 E아파트 부근 이면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오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 중간 부분을 충격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2,858,460원 보험금최종지급일 2018. 8. 24.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직진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도로 좌측으로 치우쳐 교차로에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비율을 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원고 차량이 30%, 피고 차량이 70%인 것으로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전체 수리비 3,358,460원(= 2,858,460원 500,000원) 중 70%인 2,350,92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대하여 위 합의 내용에 따라 30%의 과실비율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