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2층) ‘C’이라는 상호로 2013. 3. 15경부터 위 업소에 밀실 9개에 각각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와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03. 25. 17:20경 위 업소 밀실에 음란물이 저장된 메인컴퓨터 1대와 9개의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 9대를 서로 연결하여 놓은 통신망 등을 설치 한 다음 메인 컴퓨터에 인터넷 음란사이트로[D]부터 내려받은 남녀간의 성기가 들어난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속칭 ‘포르노물’인 ‘스와ㅍ 변강쇠마님1’등을 설치해놓고 손님 E(남,31세)에게 5,000원을 받고 관람하게 하는 등, 동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Tt의 0활력충전’ 아이콘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진열, 보관한 것이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 ㆍ 판매 ㆍ 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03.2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