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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합12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용카드(NH농협카드 C)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5고합123』 피고인은 2012. 6. 2. 23:45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교회’ 앞길에 이르러, 취객인 피해자 G(45세)가 택시에서 내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31』

1. 피고인은 2014. 3. 4. 20:3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강서구청 부근에 이르러, 취객인 피해자 H가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 옆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8. 20:3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8길 4-1 소재 구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취객인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일부러 몸을 부딪쳐 “미안하다”며 말을 건 뒤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다시 위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인사를 한다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약 2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9. 20:00경 서울 동작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