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 C호에 사업장을 둔 ‘D’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35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0.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대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제출하면서 ‘E’에 공급가액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D 사업장 방문),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상대방 ‘E’에 대한 고발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보고) 및 이에 첨부된 D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연구원 실험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한방복합추출물에 대한 연구과제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개똥쑥, 병풀, 송로버섯, 팔각양회 등 관련 기사 발췌 보고), 수사보고(논문저자 허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