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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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경부터 C대학교 음악대학 D과 객원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원고는 위 대학교 음악대학 D과 소속 학생이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 한다)하였다.
1) 피고는 2013. 9. 셋째 주 무렵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C대학교 음악대학 강의동 502호실에서 원고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하던 중 원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배 부위를 만지고, 원고의 바지 지퍼와 단추를 푼 다음 원고에 “네 털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는 2013.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원고에게 “젖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가슴을 쳐다보았다.
3) 피고는 2013.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원고에게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 딸 같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4) 피고는 2013. 11.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원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5 피고는 2013. 11.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원고의 윗옷을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원고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원고의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추행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에 대한 추행으로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4. 6. 19. 위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