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08. 2.경 원고의 중개로 D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철도청 소유의 역사부지(이하 ‘이 사건 철도청 부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C과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2008. 2. 29. D에게 F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08년 제327호로 ‘피고 C은 2008. 2. 29. D로부터 4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8. 12.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C이 D에게 이 사건 철도청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자, D는 지속적으로 원고와 피고 C에게 위 4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9. 5. 30.경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월 400만 원, 변제기 2009. 9. 30.까지 등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D는 2014. 4. 2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화성시 G 답 2,093㎡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와 D는 2014. 12. 10.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3억 원으로 감액하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는 D에게 I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D는 위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D에게 2015. 7. 29. 5,000만 원, 2019. 1. 29.경 1억 5,000만 원을,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