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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3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9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대한 처벌수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