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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14 2013고정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E, F, G와 2010. 12. 14. 04:00경 원주시 명륜동 국민체육센타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J이 운전하는 K SM3 차량이 인도를 충격하여 사고가 나 있는 것을 목격하고 E가 내려 이를 확인하자 위 SM3 승용차가 운전을 하여 이동하였다.

H은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F, G를 태운 채 위 SM3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위 SM3 승용차가 원주시 L초등학교 부근 삼거리에 이르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인도를 들이받아 정차하게 되자, 마치 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J이 운전한 SM3 승용차가 위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H은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그랜져 승용차를 후진하여 인근 주택 담벼락에 부딪혀 손괴시켰다.

그 후 피고인, H, F, G는 응급차에 탑승한 후 국민체육센터 앞으로 가 E를 태운 후 마치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사고를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H, E, F, G는 J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에 의해 국민체육센터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63,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과 H, F, G는 2010. 12. 14. 04:00경 원주시 명륜동 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J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를 뒤따라 갈 때 피고인은 112에 전화하여 위 J의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간다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H, F, G는 잠시 후 위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