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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7:35경 경북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해피어린이집 삼거리 앞 도로를 중앙병원 쪽에서 미래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때마침 인터불고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