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7: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김 포 공항 방면에서 신월 IC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손 또는 등화로서 차로변경을 알린 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1세) 운전하는 E 개인 택시 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차량 우측면 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