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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2: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김 해대로 2800 선암사거리 교차로를 김해 시청 방면에서 부산 강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위 교차로를 부산 강서 방면에서 서 김해 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남, 64세) 운전의 D 포터 투 화물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