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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06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노래 연습장 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 같은 구 E 빌딩 지하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면적 30평에 4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 등 음향시설을 설치한 후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G), 업소 위치도 및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 연습장 운영으로 인하여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영을 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을 운영으로 인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