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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23:4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C 앞 인도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남, 42세)의 일행인 E과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방 속에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공사장 작업용 칼(칼날 길이 6.5cm)을 꺼내어 치켜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한 기세를 보이며 “너 죽을래, 아님 같이 죽자, 나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를 듯이 위 칼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의 합의, 이 사건 발생경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