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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나110927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반소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70,000,000원 및 예약금 3,000,000원 합계 1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예약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반소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F 지상 건물 9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뷔페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건물 2층 일부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돌잔치 등 행사의상 대여점 및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경 피고들과 위 건물 2층 중 약 4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행사의상 대여점 및 미용실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용 & 의상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용 & 의상샵 임대료 및 진행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차물건의 표시)

1.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F

2. 보증금: 40,000,000원

4. 계약기간: 2015. 3. 1.~ 2017. 2. 28.(2년) 3월 ~ 5월 = 무료임대 6월 ~ 8월 = 4,000,000원 9월 ~ 11월 = 4,500,000원 12월부터 정상금액 시작 5,000,000원 제3조(미용 & 의상샵 진행사항)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샵 입대료 및 수수료를 지불한다.

(임대료 & 수수료는 (월 정액 5,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