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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95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송금, 통장 모집 등을 담당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부 인출 책들이 인출한 편취 금을 수집하여 해외로 송금하거나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명의자들에게 계좌 사용료를 송금하는 행위 등이 없이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