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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8 2012고단17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 및 위자료 합계 2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6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1. 17. 07:00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서로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며 손짓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대리석을 집어 들어 위 화랑을 향하여 10회 정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화랑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12:05 무렵 목포시 F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9. 17:00 무렵 목포시 I경찰서 부근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합의를 하자며 경찰서로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단1781】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1. 13. 10:20 무렵 목포시 K사우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소나타 택시의 보조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차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소나타 택시의 보조석 쪽 앞문을 발로 1회 차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11. 13. 12:10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노인쉼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4cm )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내리쳐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