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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55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1. 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33㎡ 규모의 영업장에 식탁 4개,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소머리 곰탕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영업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6회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 매출액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